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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689 · 제22대 ·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변호사, 변리사 및 관계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건설업 관련 분쟁 조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ㆍ공사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현행법상 그 근거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탁ㆍ위탁거래 분쟁 조정 제도 등에 관한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탁ㆍ위탁거래의 대상인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의 약칭을 “제조등”으로 개정하여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안 제2조제4호 등).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 실시하는 조사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8조). 다.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수를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6).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27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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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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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06발의·제출
  2. ✓2025-03-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1-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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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한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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