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681 · 제22대 · 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증 수단으로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4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음. 그러나 모바일신분증의 확산과 이용 증가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 관련 부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본 법률안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법적 효력의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나. 모바일신분증 위변조 및 사용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1)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안 제76조제3항제1호). 2) 모바일신분증의 기재사항 또는 표시방법을 조작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조작된 모바일신분증을 제공ㆍ전달 또는 사용한 경우(안 제76조제3항제1호의2). 3) 모바일신분증으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만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ㆍ전달 또는 사용한 경우(안 제76조제3항제1호의3).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03-06발의·제출
- 2025-03-07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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