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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72 · 제22대 · 법률안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2026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7일 국회 페이지 ↗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6·25전쟁 초기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발생한 집단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은 있었으나, 사건 경위와 희생자 규모 등에 대한 추가적·보완적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서울대병원집단학살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합니다.

  2. 희생자 및 유족,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실무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위원회는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이후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평화·인권 및 안보교육 등 위령사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 제13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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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4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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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3명

  • 국민의힘32명
  • 무소속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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