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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678 · 제22대 · 법률안

국민입법청구법안

2025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회의원과 정부만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국회를 통하여 국정이 운영되도록 하는 대의제 원리를 규정하고 있음. 즉,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국민투표제 등의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일부 가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국민들이 입법과 정책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국민의 실질적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대의제 원리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이 형식을 갖추어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발안 취지를 반영한 국민입법청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이 국회에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입법청구와 국민입법청구시스템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민입법청구권자가 되며,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이 9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경우 국민입법청구로 접수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및 제6조). 라. 소관 위원회는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6항). 마. 소관 위원회는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안을 제안하도록 하고, 관련 법률안과 함께 심사하여 그 대안에 국민입법청구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5항). 바. 국회에 국민입법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국민입법청구 및 지지서명을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민입법청구 및 지지서명을 대가로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또는 제공받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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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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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06발의·제출
  2. ✓2025-03-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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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40명

  • 더불어민주당39명
  • 사회민주당1명
  • 박주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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