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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722 · 제22대 ·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생 대응 및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 인프라가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음. 특히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이나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산모들이 적절한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후조리 서비스의 공급 부족과 이용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ㆍ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음.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의 비율은 85.5%에 달하나, 평균 이용 비용이 286.5만 원으로 조사되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며, 산모의 산후우울증 경험률 또한 68.5%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공공 산후조리원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며, 특히 출생아 수가 적은 지역이나 분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전무하여, 국가적 차원의 산후조리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에 출생 후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권역별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의 기부채납, 휴ㆍ폐업 시설의 전환 등을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체계 구축을 위한 위탁 운영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가 경제적ㆍ지리적 제약 없이 필수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산후조리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17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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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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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07발의·제출
  2. ✓2025-03-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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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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