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8730 · 제22대 · 법률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차문화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례(茶禮) 교육은 차를 마시는 법,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절하는 법, 바른 몸가짐 등의 차를 매개로 하는 예절을 배우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사회성 함양에 도움을 주지만 다례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이 없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차문화 진흥을 위해 차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차문화(다례 포함)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례 등의 차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3-07발의·제출
- 2025-03-10소관위원회 회부
- 2025-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