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86조의 과태료를 상향합니다. 자연공원 내 오물·폐기물 무단 투기 과태료 상한은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자연공원법의 과태료가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보다 낮아 국립공원 등 보호 가치가 높은 곳에서 법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 자연공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릅니다.제86조제3항
제86조제1항의 과태료 상한이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오릅니다.
제86조제2항의 과태료 상한이 5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오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7호·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제86조제3항: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제8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제8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4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