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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78 · 제22대 · 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자연공원법 제86조의 과태료를 상향합니다. 자연공원 내 오물·폐기물 무단 투기 과태료 상한은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자연공원법의 과태료가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보다 낮아 국립공원 등 보호 가치가 높은 곳에서 법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 자연공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릅니다.제86조제3항

  2. 제86조제1항의 과태료 상한이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오릅니다.

  3. 제86조제2항의 과태료 상한이 5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오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7호·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제86조제3항: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제8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제8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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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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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4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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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국민의힘1명
  • 조국혁신당1명
  • 조인철대표더불어민주당
  • 서천호국민의힘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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