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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77 · 제22대 · 법률안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변동신고의무에 기간 상한(10년·20년·30년)을 두고, 기간 갱신과 해제 심사 절차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자에게 무기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2021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선입법 기한(2023년 6월 30일)이 지났는데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변동신고의무기간의 상한을 법정형에 따라 정합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범죄는 30년,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인 범죄는 20년, 법정형의 하한이 5년 미만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인 범죄는 10년입니다.제6조의2제2항

  2. 법무부장관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고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동신고의무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제3항

  3. 법무부장관은 변동신고의무기간 만료 전에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변동신고의무를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후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제4항·제5항

  4. 변동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집니다(제27조제2항). 부칙에서는 법 시행 전 대상자에게도 적용하며, 시행 후 90일 이내에 검사가 갱신 또는 해제를 청구하도록 하는 특례를 둡니다.부칙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소 후 변동사항 신고의무 기간이 법에 상한 없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행 제6조제2항은 출소 후 변동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개정안

    변동신고의무기간이 법정형에 따라 10년, 20년, 30년으로 상한이 정해지며, 이 기간 동안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합니다.제6조의2제1항·제2항

  • 현행

    현행법에는 변동신고의무기간의 갱신이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동신고의무기간을 갱신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변동신고의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제3항·제4항

  • 현행

    현행법에는 해제결정을 취소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해제결정을 받은 자가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결정을 받은 자의 변동신고의무기간은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새로 진행합니다.제6조의2제5항·제6항

  • 현행

    제27조제2항은 제6조제1항 등 신고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개정안

    제27조제2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위반도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24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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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달희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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