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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708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7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하여 ‘당선 전’ 및 ‘임기 중’을 불문하고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거치고 있음. ‘임기 중’에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하려는 경우 그 이전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어 우선 겸직 또는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이를 신고하여 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는 ‘사전 겸직,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 체계를 가짐. 이에 따라 의원이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 신고를 한 이후 불가 결정이 내려지면 의원이 겸직 중인 직을 휴직ㆍ사직하거나 영리업무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에서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하기 전에 그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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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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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07발의·제출
  2. ✓2025-03-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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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개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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