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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717 · 제22대 · 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7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킹ㆍ전산장애 등의 사고로 인한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규정이 미비(未備)하여 거래소마다 손해배상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적용되는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등을 참고하여 현행법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산장애, 접근매체 분실ㆍ도난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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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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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07발의·제출
  2. ✓2025-03-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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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이헌승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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