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712 · 제22대 · 법률안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2-12본회의 상정
- 2026-02-1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2-27정부 이송
- 2026-03-10공포2143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2-12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53.7%
(투표 참여 159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100.0% · 159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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