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485 · 제22대 · 법률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귀농업인이 과수·유실수·조경수 등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배 자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기생육형 작물은 식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이 발생해 그 기간 소득 창출이 어렵고, 이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과 초기 생활비 부담이 귀농업인의 정착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고 귀농 활성화와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수·유실수·조경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4항 신설
기존 제15조제4항의 내용은 제5항으로 옮겨집니다.
신설된 융자 조항도 기존 지원 규정과 함께 대통령령에 따른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제15조제5항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문에는 장기생육형 작물 재배 자금에 관한 융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과수·유실수·조경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융자알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15조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이 규정은 제5항으로 옮겨지며, 적용 범위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융자 등으로 넓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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