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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706 · 제22대 · 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의미함. 그런데 우리나라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보다 낮은 상황임. 특히 심폐질환과 폐암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그에 근접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기ㆍ소음ㆍ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설정 시 WHO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하여, 환경기준 설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기질 환경기준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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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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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07발의·제출
  2. ✓2025-03-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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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개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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