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이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아동복지법에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미국 청소년에 비해 낮고 10대 아동의 비타민D 결핍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들어, 야외활동 장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호대상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에게 야외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야외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지원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을 경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야외활동 이용·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5조의6을 신설하여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에게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야외활동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7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아동의 야외활동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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