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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76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등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개선ㆍ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2항). 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또는 경영 개선 조치로 인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함(안 제10조). 다.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 사건에 성관련 비위행위 및 음주운전 사건을 추가함(안 제34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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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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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0발의·제출
  2. ✓2025-03-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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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종양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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