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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76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0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토지, 조합법인 등 농어업 관련 기업 및 개인에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농어업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면이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감면사항 중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토지,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해소와 식량안보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3조). 나. 폐업을 위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9조의2). 다.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9조의3). 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1조). 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2조).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2030년 12워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7조의2). 사.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9조의3). 아.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시 부여하는 양도소득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9조의4). 자.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소득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4조의30). 차. 유기농어업자재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零)의 세율 적용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5조). 카.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기자재 및 직수입 어업용 기자재,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6조) 타.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6조의2). 파.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11조). 하. 연안화물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조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11조의5).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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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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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0발의·제출
  2. ✓2025-03-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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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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