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해도 그 유족이 국적을 보유하거나 회복하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7조의2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 시대적 상황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국적을 회복한 유족을 충분히 예우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독립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유족은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법 시행 전에 국적을 회복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도 적용하되,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독립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독립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은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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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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