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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760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집행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2011헌가36 결정으로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음. 헌법재판소는 1993년에도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역시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음. 구속취소 결정의 요건이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보다 더욱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남아있는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함. 이에 따라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도 삭제하여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관의 결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97조제4항 삭제). 주요내용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안 제97조제4항 삭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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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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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0발의·제출
  2. ✓2025-03-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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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유상범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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