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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737 · 제22대 · 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특수임무부상자를 제외한 특수임무공로자와 가족 및 유족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안 제33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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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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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0발의·제출
  2. ✓2025-03-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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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김한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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