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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755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되어 있는 도시개발공사는 다른 지방공사에 비해 사업의 규모가 현저하게 크고 그에 따른 대규모 자금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사채발행 및 부실공기업 해산요건과 관련한 규제가 다른 지방공사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이는 대규모 공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이후 분양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완화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사업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앙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차별적 규제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약화 문제도 가져옴. 이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사채 발행한도 규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규제 수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여 해산요구 요건도 정비함으로써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지방의 균형적이고 자생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8조제1항, 제78조의3제1항).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3-10발의·제출
  2. 2025-03-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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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1명
  • 임오경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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