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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767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임업후계자가 직업 임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농어업인의 융자 담보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관련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등 부동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고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농어촌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사항 중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개간농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조제1항). 나. 「농어촌정비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조제2항). 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등의 취득세 면제 또는 취득세의 50% 경감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조제3항). 라.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그리고 어업권ㆍ양식업권 취득 시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조). 마.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조). 바.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농업 관련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등 부동산, 시설물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3조제2항). 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고유 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아.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6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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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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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0발의·제출
  2. ✓2025-03-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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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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