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491 · 제22대 · 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다중이용업의 정의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캡슐호텔 등 일부 숙박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사건에서 2개 층에 165명 이상이 체크인되었거나 예정되어 있었고, 캡슐호텔이 복도 너비 60~70cm, 1m×1m×2m 캡슐이 1·2층으로 밀집된 구조인데도 현행 대통령령에서 숙박업이 다중이용업으로 정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다중이용업의 정의를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식품접객업 및 공유주방 운영업, 영화상영관 등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영업, 학원, 숙박업·목욕장업 등을 법률에서 직접 열거합니다.제2조제1항제1호 가~라목
숙박업과 목욕장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만 포함합니다(라목).
그 밖에 화재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중이용업에 포함합니다(마목).
숙박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 대상이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숙박업에 한정한다)의 영업장 및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 한정됩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새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게 된 업주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소방안전교육 이수, 안전시설등 설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다중이용업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개정안다중이용업은 식품접객업·공유주방 운영업, 영화 관련 영업, 학원, 숙박업·목욕장업 등 법률에 열거된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과 그 밖에 화재안전등급 또는 인명피해 우려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현행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숙박업에 한정합니다)의 영업장 및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만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며, 캡슐호텔 등 숙박업은 다중이용업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숙박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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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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