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혹은 또는 공금의 횡령 등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줄여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강력범죄 등을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2분의 1이 감액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5년 이상의 금고형 및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3-10발의·제출
- 2025-03-1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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