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742 · 제22대 · 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는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가 국가의 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의 ‘의료시설’이라는 용어를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으로 변경하여 의료지원 관련 법률 간 법률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안 제20조 등).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03-10발의·제출
- 2025-03-11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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