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487 · 제22대 · 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범위를 국내 직접 생산 외에 국내 다른 기업에 위탁 생산하는 경우까지 넓히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국내복귀의 범위를 국내 사업장 신설·증설 생산으로 한정해 다양한 형태의 국내 투자를 제한하고, 초기 투자단계 지원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내복귀 정의를 넓히고 선정 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며 투자 초기단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내복귀 정의가 해외사업장 생산 제품·서비스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로 바뀌며, 국내 다른 기업에 위탁 생산하는 경우가 새로 포함됩니다.제2조제3호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신설·증설해 직접 생산하는 요건이 붙고, 첨단산업 및 국가 경제·산업의 안전 유지 및 발전 관련 경우가 포함됩니다.제2조제3호가목·다목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산업통상부령에서 국내 투자 규모, 고용 창출 효과, 공급망 안정 기여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바꾸고, 위탁계약 완료 등의 조건이 추가됩니다.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 초기 단계의 설비투자, 이전비용, 인력 재배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2조제4항
공급망 안정 또는 국가전략산업에 기여하는 국내복귀기업에 재정·금융·세제 등 추가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역 산업구조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협약을 체결해 입지·시설·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5, 제13조제4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내복귀는 해외사업장 생산 제품·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안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 다른 기업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제품등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가목 또는 나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현행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한 경우가 국내복귀 요건입니다.
개정안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축소하고 국내사업장을 신설·증설하여 제품등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가 요건입니다.
- 현행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요건입니다.
개정안해외진출기업이 제품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 다른 기업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가 새로 추가되고, 기존 요건은 그 밖에 첨단산업 및 국가 경제·산업의 안전 유지 및 발전에 관한 경우로 바뀝니다.
- 현행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개정안국내 투자 규모 및 고용 창출 효과, 공급망 안정 기여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할 것이 요건이 됩니다.
- 현행
국내복귀 초기 단계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명시적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설비투자, 이전비용 및 인력 재배치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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