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석면조사 후 10년이 지나거나 석면 해체·제거 등 변경이 있으면 재조사를 하도록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건축물 최초 석면조사 이후 해체·제거 등 변경이나 노후화에 대비한 재조사 및 사후 관리 기준이 부족하고, 학교 등 야외 공간의 석면 잔재물 발견 시 출입통제나 오염토양 정화를 의무화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재조사 대상이 됩니다.제21조제1항 제5호
석면해체·제거작업 등 해당 건축물에 변경사항이 있은 날도 재조사 시점에 포함됩니다.
석면건축자재의 보수·보강을 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비산방지 조치를 완료한 뒤 구역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옥외공간에서 슬레이트 조각 등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파편·잔재물이 확인되거나 신고되면 지체없이 출입을 제한하고 석면조사기관이 주변을 조사해야 합니다.
석면 함유 파편·잔재물이 확인되면 출입통제, 석면 함유 물질의 수거·처리, 오염토양의 제거 또는 복구, 비산방지, 재발방지 조치와 그 기록·보존을 해야 합니다.제22조제8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축물석면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재조사 시점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제1항 제4호(석면해체·제거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은 날)와 제5호(최초 석면조사 후 10년이 경과한 날)가 추가됩니다.
- 현행
보수·보강 후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기록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석면건축자재의 보수·보강을 실시하면 그 규모와 관계없이 비산방지 조치 완료 후 사용 재개 전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현행
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옥외공간에서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파편·잔재물을 발견했을 때 의무 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확인되거나 신고되면 지체없이 해당 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고,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물질이 발견된 지점과 그 주변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 현행
석면 함유 파편·잔재물이 확인된 경우의 후속 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출입통제, 석면 함유 물질의 수거·처리, 오염토양의 제거 또는 복구, 비산방지, 재발방지 조치와 그 결과의 기록·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현행
제49조제1항제1호는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같은 조 제3항제2호는 제21조제3항 위반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제1항제1호는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위반으로, 제3항제2호는 제21조제5항 위반으로 적용 대상을 옮깁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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