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519 · 제22대 · 법률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건축물석면조사 후 10년이 지나거나 석면 해체·제거 등 변경이 있으면 재조사를 하도록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건축물 최초 석면조사 이후 해체·제거 등 변경이나 노후화에 대비한 재조사 및 사후 관리 기준이 부족하고, 학교 등 야외 공간의 석면 잔재물 발견 시 출입통제나 오염토양 정화를 의무화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재조사 대상이 됩니다.제21조제1항 제5호

  2. 석면해체·제거작업 등 해당 건축물에 변경사항이 있은 날도 재조사 시점에 포함됩니다.

  3. 석면건축자재의 보수·보강을 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비산방지 조치를 완료한 뒤 구역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4. 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옥외공간에서 슬레이트 조각 등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파편·잔재물이 확인되거나 신고되면 지체없이 출입을 제한하고 석면조사기관이 주변을 조사해야 합니다.

  5. 석면 함유 파편·잔재물이 확인되면 출입통제, 석면 함유 물질의 수거·처리, 오염토양의 제거 또는 복구, 비산방지, 재발방지 조치와 그 기록·보존을 해야 합니다.제22조제8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축물석면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재조사 시점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1항 제4호(석면해체·제거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은 날)와 제5호(최초 석면조사 후 10년이 경과한 날)가 추가됩니다.

  • 현행

    보수·보강 후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기록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석면건축자재의 보수·보강을 실시하면 그 규모와 관계없이 비산방지 조치 완료 후 사용 재개 전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현행

    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옥외공간에서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파편·잔재물을 발견했을 때 의무 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확인되거나 신고되면 지체없이 해당 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고,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물질이 발견된 지점과 그 주변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 현행

    석면 함유 파편·잔재물이 확인된 경우의 후속 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출입통제, 석면 함유 물질의 수거·처리, 오염토양의 제거 또는 복구, 비산방지, 재발방지 조치와 그 결과의 기록·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현행

    제49조제1항제1호는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같은 조 제3항제2호는 제21조제3항 위반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항제1호는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위반으로, 제3항제2호는 제21조제5항 위반으로 적용 대상을 옮깁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6-2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10명
  • 서왕진대표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