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같거나 비슷한 명칭을 써서 법에 따른 협회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해당 명칭을 쓰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제12조제7항 신설
- 현행
명칭 사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2조제7항을 위반해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4조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2발의·제출
- 2026-08-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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