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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784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2005년에 지방이양되어 정부는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2022년 기준 1인당 800만원 이상 지급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립정착금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원금액이 권고금액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지역 간 지원의 균형과 형평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정착금 지급 시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아동의 자립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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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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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1발의·제출
  2. ✓2025-03-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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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강선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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