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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798 · 제22대 · 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1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러나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 등의 출석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현재 없음. 이로 인해 최근 소관 부처나 상급 기관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에 대해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해 사례가 발생하여,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조정하는「검찰청법」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개정 이후에「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국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국회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국회가 고발하는 때에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1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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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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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1발의·제출
  2. ✓2025-03-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9-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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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5명

  • 더불어민주당25명
  • 이병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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