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8813 · 제22대 · 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직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입법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 기본계획의 수립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법률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하려는 것임(안 제4조).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3-11발의·제출
- 2025-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5-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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