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506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장에서 법령에 없는 사유로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징역 기간은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벌금은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제37조제1항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한 사업주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별도 항(제2항)으로 신설되어, 벌칙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항목에서 옮겨집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거나 복귀를 시키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제37조제4항제1호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명시적 청구 없이 단축된 시간 외 연장근로를 요구한 사업주의 처벌은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제37조제4항제2호
달라지는 점
- 현행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7조제2항제3호
개정안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7조제2항 신설
- 현행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혼인·임신·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7조제1항
개정안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7조제1항
- 현행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거나 복귀를 시키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7조제4항제4호
개정안같은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해당 조항은 3년 이하 징역 항목으로 옮겨집니다.제37조제3항 신설 제1호
- 현행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명시적 청구 없이 단축 외 연장근로를 요구한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7조제3항
개정안같은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벌칙 항목이 제37조제4항제2호로 옮겨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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