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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791 · 제22대 · 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을 크게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외에 각각 법에 따른 타당성분석 또는 시행령에 따른 적격성조사를 통과해야 함. 실무상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적격성조사를 거친 때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성조사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적격성조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적격성조사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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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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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1발의·제출
  2. ✓2025-03-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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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태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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