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하도록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설치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되고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데, 교육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종합적 방향이 없고 학교 교육과정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추진체계와 지원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수립과 부처 간 정책 조정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국무총리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회와 국무총리에게 제출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도록 합니다.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교육부장관은 2년마다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조사해 공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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