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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788 · 제22대 · 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유사하게 현행법에서도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소유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보증을 받은 자 중 특히 다주택소유자가 주채무를 상습적으로 불이행하여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법」을 참고하여 현행법에도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가 신용보증을 한 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 불이행자에 대한 정보를 대국민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택임대차시장의 신뢰도 및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3-11발의·제출
  2. 2025-03-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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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희정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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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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