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거래 상품을 전력 외 공급가능용량·예비력 등으로 넓히고, 허가받은 설비용량·연계장소 변경도 허가 대상으로 삼으며, 거짓 방법 허가 취득자를 처벌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력시장이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용량시장 등으로 다변화되었으나 현행법은 전력만을 거래 대상으로 규정하여 새 상품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연계장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규제 수단이 미비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아도 사업 허가 취소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전력시장의 거래 대상에 전력 외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 포함됩니다.
전기사업 허가 후 변경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공급전압, 설비용량의 변경, 전력계통 연계장소의 변경이 추가됩니다.
설비용량 변경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도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사유로 연계장소가 바뀌는 경우도 연계장소 변경에 포함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이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력시장은 전력거래를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개정안전력시장은 전력,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 현행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허가받은 사항 중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공급전압, 설비용량, 전력계통 연계장소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중요 사항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설비용량 변경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도 포함하고, 연계장소 변경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사유로 바뀌는 경우도 포함하며, 그 밖의 중요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벌칙 대상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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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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