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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816 · 제22대 · 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10,411명이었던 검거인원이 2023년에는 17,817명으로 약 71% 증가하였으며, 마약류 투약 후 폭력ㆍ교통사고 등 2차 범죄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특히 해상에서의 교통사고는 일단 발생하는 경우 그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도 어렵기 때문에 마약류 투약 후 선박 운항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하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선박 도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흡연 등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단속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선박을 운항하거나 도선하는 사람이 약물ㆍ환각물질을 투약, 흡연 등 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ㆍ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마약류 투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42조 및 제113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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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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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2소관위원회 회부
  2. ✓2025-04-23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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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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