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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811 · 제22대 · 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교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뿐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규정 등 제재 수단이 부재하여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통이용편의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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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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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1발의·제출
  2. ✓2025-03-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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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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