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8.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796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폐어구는 바다에 유기되어 해양 생물의 부상 및 폐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폐어구의 상당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집하장 설치 확대를 통한 폐어구 수거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하장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어구 집하장 설치를 촉진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8-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8-27본회의 상정
- 2025-08-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9-05정부 이송
- 2025-09-16공포2105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8-27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54.7%
(투표 참여 163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9.4% · 162표기권 0.6%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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