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8807 · 제22대 ·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1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공무원 관계 법령에는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분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분리조치를 한 후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감 소속으로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상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및 제59조의2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3-11발의·제출
  2. ✓2025-03-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문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