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514 · 제22대 · 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고유가·재난 등 비상시에도 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주가 항공·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섬 지역이며, 고유가·전쟁·재난 등 비상상황에서 항공요금이 오르면 도민 이동권과 관광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데 현행법에는 항공요금 지원이나 유류할증료 규제의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섬 지역 특성과 대체 교통수단 부재로 인한 이동권 보장을 인식하고, 도민의 국내항공노선 이용환경 개선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제4조제5항 신설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항공노선 이용 지원, 항공운임 및 요금의 할인·환급·바우처 지급, 결항·지연 시 이동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제435조의2제1항 신설
도지사가 시책 추진을 위해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면 국가는 협조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35조의2제2항 신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합니다.제435조의2제3항 신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국가의 책무)에 도민의 항공 이동권이나 국내항공노선 이용환경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섬 지역 특성과 대체 교통수단 부재로 인한 이동권 보장이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도민의 국내항공노선 이용환경 개선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현행
항공교통 이용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시책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도지사는 국내항공노선 이용 지원, 항공운임 및 요금의 할인·환급·바우처 지급, 결항·지연 시 이동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도지사의 항공교통 시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도지사의 요청 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에 협조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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