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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812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을 지도하는 보행지도사는 2021년에 민간자격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인정되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반면, 이와 유사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점역ㆍ교정사는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되어 있음. 보행지도사는 점역ㆍ교정사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자립ㆍ재활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점역ㆍ교정사와 동일하게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보행지도사를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하여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보행지도사를 포함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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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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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1발의·제출
  2. ✓2025-03-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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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정희용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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