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835 · 제22대 · 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3-12발의·제출
- 2025-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09-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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