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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03.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873 · 제22대 ·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3월 12일 발의 ·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도시지역에 비해 응급의료분야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으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이 부재함.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도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응급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구급차를 설계ㆍ제작하도록 하면서, 구급차의 형태ㆍ표시ㆍ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응급상황 중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구급차 내 간이침대 배치는 운전자석과의 구획 칸막이에 간이침대가 바로 붙어 있는 상황으로 환자 입안의 이물질 확인, 기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구급차를 설계ㆍ제작하는 경우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제1호라목 신설). 나. 5년마다 응급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13조의7 신설). 다. 구급차 내의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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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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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3-13본회의 상정
  3. ✓2025-03-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3-21정부 이송
  5. ✓2025-04-01공포2088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03-13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2.7%
(투표 참여 248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2% · 246표기권 0.8% · 2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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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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