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가스배관위원회 심의·재정 기능을 강화하고, 배관시설사업의 초과회수액을 배관 확충 등 공익 목적에 쓰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LNG 민간 직수입사가 늘고 민간의 가스 수입 비중이 26%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배관시설이용료 산정기준과 관설치 비용 부담기준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으면 특정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가스배관시설의 이용료 산정원칙을 명확히 하고 초과회수액을 공익 목적에 쓰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이 배관시설이용료 산정기준, 적정투자보수 기준, 초과회수액 산정 및 사용계획, 관설치 비용 부담, 회계 구분경리와 정보공개 등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가스배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배관시설이용료는 효율적인 원가, 적정투자보수, 가스배관시설의 설치·확장·개량·보수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며,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접속·증설 제한은 금지됩니다.
배관시설사업에서 효율적인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및 적정투자보수를 초과하여 회수된 금액을 초과회수액으로 보고, 가스도매사업자는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배관 설치·확장·개량, 공동이용을 위한 연결관·분기관 설치, 노후배관 교체, 경제성이 낮아 공급이 지연되는 지역의 공급 확충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연결관·분기관·정압설비 등 관설치 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 공동이용 편익, 공공성 및 사업자의 설비확충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관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금지됩니다.
가스도매사업자에게 배관시설사업 회계의 구분경리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이나 거짓 자료 제출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벌칙을 둡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스배관위원회 심의 대상은 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4개 사항이며, 배관시설이용료 산정기준, 초과회수액, 관설치 비용, 회계 구분경리 등은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배관시설이용료 산정기준 및 적정투자보수 기준, 초과회수액의 산정 및 사용계획, 관설치 비용의 부담 및 지원, 회계의 구분경리·정보공개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 대상에 추가합니다.
- 현행
가스배관위원회 재정 대상은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재정 대상에 관설치 비용의 부담, 접속설비의 설치·증설 비용, 초과회수액의 산정 또는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 현행
배관시설사업에서 발생한 초과회수액을 배관 확충 등에 쓰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이 초과회수액을 산정할 수 있고, 가스도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배관 설치·확장·개량, 연결관·분기관 설치, 노후배관 교체, 경제성이 낮은 지역의 공급 확충 등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관설치 비용의 분담에 관한 공통 원칙이나 과도한 비용 부담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관설치 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 공동이용 편익, 공공성 및 사업자의 설비확충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하며, 과도한 관설치 비용 부담은 금지되고, 공익성이 큰 지역 등에는 초과회수액을 활용한 비용지원 또는 비용경감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 현행
배관시설 회계의 구분경리, 자료제출 명령,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배관시설사업 회계를 다른 사업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고 수입·비용·투자 등 내역을 작성·보존하며, 자료 제출 명령과 필요한 내용의 공개 명령이 가능해집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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