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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856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무부 훈령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및 경찰청 훈령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에 따라 이렇게 출석한 참고인에게 여비, 일당, 숙박료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그런데 증인과 감정인의 경우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하여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반면, 참고인의 경우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 등을 통해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고만 안내받고 있으므로 본인이 교통비나 식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고 법에 명기함으로써 비용 지급에 관한 내용을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의 출석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 협력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21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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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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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2발의·제출
  2. ✓2025-03-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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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영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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