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8864 · 제22대 ·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신체적·정신적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다수의 노인 등은 정든 집이 아닌 요양원, 요양병원 또는 중환자실에서 삶을 마감하고 있음. 최근 재가 임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복무에 관한 주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대통령령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향 입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규정함(안 제66조의2제2항). 나. 행정기관의 장은 연 60일 이내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제3항). 다. 행정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특별히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하도록 함(안 제66조의2제4항). 라.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재해구호휴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포상휴가, 가족돌봄휴가, 임신검진휴가 및 심리안정휴가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하여 규정함(안 제66조의2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마.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키기 위하여 가족 등 임종휴가를 신청한 경우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안 제66조의2제6항).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3-12발의·제출
  2. ✓2025-03-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진보당1명
  • 허성무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