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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5.03.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857 · 제22대 ·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3월 12일 발의 · 위원장 · 정무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고질적인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임. 부당특약 설정 시 원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이 가능하나 계약 당사자 간 민사상 효력은 여전히 유효해 부당특약 이행 의무가 잔존하고, 원사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등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하도급계약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되, 일부의 경우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으로써 부당한 특약이 설정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 안정성 확보와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측 모두에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수급사업자가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음. 이에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3항 신설 및 안 제25조의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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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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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3-13본회의 상정
  3. ✓2025-03-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3-21정부 이송
  5. ✓2025-04-01공포2089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03-13 처리·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1.3%
(투표 참여 274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9% · 271표기권 1.1% · 3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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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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