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자기자본 범위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포함하도록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8조에 제7호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조합 자기자본에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제외되어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해양수산부 고시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어 법과 회계기준이 불일치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 과소평가되어 자금 차입 한도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8조(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7호가 신설됩니다.
현행법은 조합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회계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자본은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 여러 규제 한도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제안자는 이 개정으로 법과 회계기준 간 자기자본 범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조합의 실제 재무상태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구별수협의 자기자본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하며,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개정안지구별수협의 자기자본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액과 제7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합친 금액으로 하며,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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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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