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5.03.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882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3월 12일 발의 · 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음주운전보다 낮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약물 운전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등 규정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므로, 약물 운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약물의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약물 운전 및 약물 측정 불응을 운전면허의 취소사유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약물 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48조의2제5항). 나.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약물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도록 함(안 제45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다. 약물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48조의2제6항). 라. 약물 운전 또는 약물 운전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약물 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함(안 제148조의2제4항). 마. 약물 운전 측정에 불응한 것을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추가함(안 제93조). 바.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을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추가함(안 제82조).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3-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3-13본회의 상정
  3. ✓2025-03-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3-21정부 이송
  5. ✓2025-04-01공포2086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03-13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5.3%
(투표 참여 256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2% · 254표기권 0.8%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