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3.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879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과 「해운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해당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등은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중대한 경영상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3-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3-13본회의 상정
- 2025-03-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3-21정부 이송
- 2025-04-01공포2086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3-13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89.7%
(투표 참여 269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5% · 265표기권 0.7% · 2표반대 0.7%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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